문서번호
법인22601-699 (1991.04.0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가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4조 및 별첨 기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다, 라의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이 없음.붙임 :※ 소득22601-534, 1991.03.18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규
가. 종업원이 퇴직 후 3개월 이내 결혼지 축의금 지급.
나. 종업원이 질병요양 차 휴직한 후, 6개월 이내 완쾌되지 못하여 복직할 수 없는 경우 자동 면직.
○ 예
가. 종업원 신분을 상실한 퇴직자에게 사규 가의 축의금 지급 시
나. 자동 면직된 자가 투병도중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보조하였을 경우
[질의]
가. 상기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나. 수령인의 비과세 해당여부.
다.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정도를 질의함.
라. 인정된다면 예2의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간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조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7...9 【임원의 순직으로 지급된 장례비 등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