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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무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간세1235-883 | 부가 | 1977-04-15
문서번호

간세1235-883 (1977. 4. 15.)

요 지

판매약정에 의하여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 신

제품 또는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판매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사후무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당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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