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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규정의 선택적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09 | 조특 | 1995-09-13
문서번호

법인46012-3509 (1995.09.13)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01.01 현재 종전의 조감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1994사업연도의 세액감면시 중복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제7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부칙(법률 제4666호) 제1조 【시행일】

○ 부칙(법률 제4666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부칙(법률 제4666호) 제5조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 부칙(법률 제4666호) 제11조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법률 제4666호) 제14조 【세액공제등에 관한 경과조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최저한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최저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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