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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448
직무태만 및 유기 | 1997-07-14
본문

순찰차 승무 중 차내에서 졸았음(97-448 견책→취소)

사 건 : 97-44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파출소 순경 이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5월 2일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6.3.3.부터 서울○○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97.3.31. 00:00~04:00간 112순찰 승무요원으로 지정되어 당일03:00~03:40간 ○○식당 앞에서 거점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03:20경부터 약 5분간 취침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나,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고 근무기간이 4년여밖에 되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파출소 앞뒤의 8차선도로와 철길로 인한 심한 소음과, 비번일인전날 충분히 휴식을 취했던 이유로 소청인은 당일 휴게시간(13:00~18:00)에 잠을 이를 수 없었고, 5분간 취침을 한 것이 아니라 15분간 순찰차로 관내 순찰을 한 후, 112신고 무전 대기 및 교통보조 근무를 하며 45분간 거점근무를 하던중 새벽시간인 03:20분경 피곤하여 거점근무 장소인 차안에서 잠시 졸았던 것이며, 당시운전요원인 순경 이 모와 승무요원인 김 모가 함께 적발되었으나 다른 두 사람에게는 기각계고 처분을 하고 소청인에게만 견책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고, 위 처분을 받은 후 깊이 반성하여 96년9월부터 11월간 경찰청 실시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에 경장 최 모와 함께 기소중지자를 검거한 모든 공을 동료에게 돌려주어 동인은 1계급 특진했으나 본인은 경찰서장 표창조차 받지 않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참작하여 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 진술조서(97.4.10. ○○경찰서), 근무일지(97.3.30. △△파출소), 일일업무지시 제170호(96.10.31. ○○경찰서), 교통사고 줄이기 종합관리대책(97.3.6. ○○경찰서), 특별감찰활동 결과시달(97.4.1. xx지방경찰청), 비위경찰관 조사보고(97.4.10. ○○경찰서), 경찰공무원 징계의결요구서(97.4.30. ○○경찰서장), 징계회의록 및 징계의결서(97.5.2.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변명서(97.6.12. ○○경찰서), 소청서(97.5.27.) 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97.3.31. 03:15부터 04:00간 ○○식당 앞 거점근무를 지시받았음에도, 동일 03:20경부터 5분간 112순찰차 안에서 취침하고 근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이 거점근무를 하지 않고 취침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를 위배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되어 원처분 상당의 징계처분을 물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이 단 5분에 불과하였고, 당시 소청인과 동일한 비위로 적발된 2명의 직원이 각 기각계고처분을 받았음에 비추어 소청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상대적으로 과중하게 보이는 점, 4년여의 근무기간 중 일선파출소근무경력이 1년여로 일천하여 업무처리가 미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에서 소청에 이르기까지의 고통만으로도 징계 행정목적은 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해 볼 때 소청인을 징계로 문책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더욱 직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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