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 양도 | 2005-1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5 (2005.11.23)
요 지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자가 경작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써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함)이 되는 토지(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