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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55 | 법인 | 2012-04-09
문서번호

법인세과-255 (2012.04.09)

세목

법인

요 지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재조세46019-252, 2003.08.14 및 재소득-120, 2005.04.04)를 참고하시기 바람.○ 재조세46019-252(2003.08.14)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재소득-120(2005.04.0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3조【법인으로보는단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건물 관리단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규정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 및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 「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조세46019-252(2003.08.14)

건물 자치운영관리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거주자에도해당하지 아니하며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해당함

○ 재소득-120(2005.04.0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또한,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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