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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95 | 양도 | 1995-03-29
문서번호

재일46014-795 (1995.03.29)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상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규정은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임

회 신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는 유효한 규정으로서, 현재 계속 시행되고 있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 양도소득세의 감면배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7.29 헌법재판소에서 토지초과이득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 1990.01.01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고 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78조)되어 있는데 현재에도 적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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