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0857 | 소득 | 2002-04-24
문서번호
서이46017-10857 (2002.04.24)
세목
소득
요 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약품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공단에서의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직접 지급하는 약품비에 대하여도 병ㆍ의원에게 원천징수하는 지의 여부
갑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병ㆍ의원에 대하여는 약품비를 포함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을설) 약제비를 직접 공단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지급하는 경우는 약품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