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280687
가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