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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06 2014가단5280687
가등기 및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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