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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1 | 조특 | 1998-01-03
문서번호

재국조46017-1 (1998.01.03)

세목

조특

요 지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해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감면된 소득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을 내국은행의 해외지점이 인수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과세된 세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그 이유는 동 이자소득은 조감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인세의 납부할 세액 계산에 있어서 이미 공제되어 외국에서 과세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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