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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6 2018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0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천 송동 소재 동해 바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 소인 같은 시 우 암로 190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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