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자는 금융기관 종사자도 아니고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려는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심하고, 2019. 8. 31.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의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신용 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것이며 그 한도는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기존 채무를 일부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C 계좌(계좌번호 D)로 돈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위와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돈 1,000만 원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637만 원을, 피해자 G로 하여금 돈 6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한편,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성명을 특정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각각 다른 장소로 옮겨 다니며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순번 인출일시 인출장소 인출금액 인출방법 전달일시 전달장소 1 2018. 8. 31. 12:02 C 녹번점 1,000만 원 창구 출금 2018. 8. 31. 12:39 응암역 1번 출구 인근 도로 700만 원 현금자동지급기(ATM) 인출 2 2018. 8. 31. 14:37 C 응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