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3 2015고단104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9. 09:3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및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D가 살고 있는 아파트 문 앞에 이르러, D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아파트의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를 생각으로 휘발유 5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가 준비함으로써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한 현조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비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D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전과관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