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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03 2015고단104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9. 09:30경 파주시 C아파트 1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 및 자신과 동거하고 있는 D가 살고 있는 아파트 문 앞에 이르러, D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아파트의 문을 잠그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를 생각으로 휘발유 5리터를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지고 가 준비함으로써 D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한 현조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예비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D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2004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전과관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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