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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15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15』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같은 일용직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0: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05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반말로 “너 몇 살이야, 민증(주민등록증) 까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주저앉게 한 다음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거실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외상성 경막외 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유리체 출혈, 단안실명,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6224』 피고인은 2008. 10.경부터 2011. 6.경까지 서울 송파구 E건물 313호에 있는 ‘F’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대출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사이에 피해자는 대부이용자들에게 대부금을 지급하는 전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부이용자들로부터 이를 상환받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2009. 8. 6.경 대부이용자 H으로부터 4,1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1,160,000원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12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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