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 318 소재 도미노피자 앞 편도 2차로를 홍성고 방면에서 의사총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 D(66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앞차에 주의를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 및 진로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를 충격하여 오토바이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0. 05:2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