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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8 2015고단10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9:30 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휴게실에서, 잠을 자 던 피해자 E( 여, 22세) 을 발견하고 그 옆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찜질 방 수건으로 덮은 후 피해자의 브레 지어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본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 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 배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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