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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31 2019가단106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건물의 1층 130.68㎡ 중 별지2 도면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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