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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4 2018가합1067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8.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대리인 D,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C으로부터 자동차아이템과 산업용아이템 관련 사업을 이관받아 영업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2016. 7. 12. 금속제품ㆍ비금속제품 제조 및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E는 2016. 7. 15. 주식회사 F과 사이에 충남 금산군 G 토지 및 건물을 임대료 월 610만 원(단 계약 시작일부터 1년 간은 월 305만 원), 임대기간 2016. 8. 1.부터 2019.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7. C과 사이에 C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던 45개의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를 총 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7. 6. 1억 원, 2016. 9. 19. 1억 원, 2016. 12. 30. 51,913,583원, 2017. 1. 4. 48,086,417원 합계 3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E에게 이 사건 유체동산 및 관련 사업권을 1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유체동산에 관하여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7억 원에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송금액은 위 양도양수계약의 대금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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