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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48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177,495,6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서, 우리은행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편취규모, 미변제된 금액,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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