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5196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148,525 원 및 그 중 76,098,000원에 대하여 2020. 7. 2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