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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가단1757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9. 9.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20.경 피고 및 ㈜C(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충남 태안군 D 임야에 빌라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공사대금은 빌라 1동 총평수 251평을 기준으로 하여 평당 105만 원으로 산정하되, 위 면적을 초과되는 부분은 50%를 가산하기로 하였고, 기성금은 매월 20일 정산하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가 2015. 9. 위 약정에 따른 기성금 4,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후 피고가 2016. 7. 12. 위 기성금 지급을 위해 원고에게 발행인 E(주), 만기일 2016. 11. 15., 액면금 4,600만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전자어음은 위 만기일에 지급거절(만기부도)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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