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18 2017노4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