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6.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중고차인 E 싼타페 차량의 구입대금을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지급하면 그 할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약정하고 원금 2,3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로 어려워하던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주면 800만 원을 대출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따라 위 싼타페 차량을 구입한 것이어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에 차량 구입대금 2,3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2,300만 원의 지급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