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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4 2017고단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11:5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음주를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함께 음주하던 피해자 E(59 세, 남) 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 및 몸통 부분을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분석)

1. 수사보고 (CCTV 영상 파일에 관하여)

1. D 편의점 CCTV 영상 촬영한 파일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감경영역 (4 월 ~1 년 2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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