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4.18 2018노9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2,290만 원인데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