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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8나374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C언론 썸랩 기자인 피고는 2011. 7. 26. 제목이 “D”이라는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는데, 원고에 대하여 “A씨”로 지칭하고 원고를 묘사하는 단어로는 ‘고소 대마 왕 구속, 상습 고소 꾼, 말 그대로 법위에 선 고소 꾼, 이 고소 꾼, 죄질이 나쁘다, 악용, 처벌(전과자), 구속(전과자)’ 등을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등과 공모하여 위 기사를 작성하여 널리 유포하였고, 위 기사를 작성하기 전 원고에게 의견을 물어 원고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원고에 대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침해, 명예훼손과 모욕, 기밀누설 등을 한 것으로 공동 상습 직권남용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의누설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에 해당하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변호사법, 변호사윤리장전, 기자윤리강령 등을 각각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 9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위 기사가 게재된 2011. 7. 26.경 위 기사를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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