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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468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 소송법은 증거 재판주의와 자유 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 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 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야 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또 한 범죄의 유무 등을 판단하기 위한 논리적 논증을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도 아니한 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의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판단에 섣불리 나아가는 것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형사 소송법의 근본이념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법 하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미국 텍사스 주 콜린 카운티에 소재한 ‘B 마트’( 이하 ‘ 이 사건 마트 ’라고 한다 )를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 중 51%를 피고인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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