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확인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는...
이유
1. 본안전 항변 부분
가. 피고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S(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므로 원고는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주확인의 소를 제기한 자는 S가 아니라 원고이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주주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는 주주가 아니므로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확인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피고 회사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 도급업을 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2002. 6. 20. 설립당시 상호가 주식회사 C이었는데, 2008. 11. 18. 주식회사 D, 2012. 4. 23. 주식회사 E, 2013. 12. 19. 주식회사 B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피고 회사는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
원고, F, G은 2009. 5. 21. 상호간에 협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F은 회사 인수에 따른 자금을 충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및 G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하고, ② 대표이사인 K는 회사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갖지 않고, 실질적인 경영은 G이 수행하며 ③ 지분은 대표 원고가 45%, 부사장 G이 40%, 상무 L이 10%, 부장 M가 5%로 한다는 것이다.
원고와 G은 L, M로부터 그들 소유 피고 발행주식 중 각 50%를 양도받아, 2009. 6. 1. 현재 원고 소유 피고 발행주식은 27,300주(52.5%), G 소유 피고 발행주식은 24,700주(47.5%)가 되었다.
K는 2009. 6. 1. 위 협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 및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