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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10 2020노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과장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유흥비 지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목적으로 일일결산서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수,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억 9,000만 원 정도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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