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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7 2016가합2003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을 각 철거하라.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의 지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M(휘: N)을 시조로 하고, 7세손인 O, 11세손인 P(휘: Q)을 거쳐 14세손인 R(휘: S)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에 의하여 봉제사와 분묘관리 및 그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된 종중이다.

나. 이 사건 결의 T, 피고 F, G 등은 2008. 3. 23. 원고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중 명칭을 피고 E종회(이하 ‘피고 종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회장으로 피고 F, 총무로 T 등을 각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결의서에는 원고의 총 종중원이 19명으로, 참석 인원이 18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목록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9 부동산’이라 한다.

의 귀속 1) 이 사건 1, 2, 3, 5, 7, 8 부동산 가) 원고는 광주시 U 답 2,744㎡에 관하여 1985. 3. 20. 매매를 원인으로 1995.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2004. 11. 9. 이 사건 7 부동산, V 답 1,096㎡, W 답 16㎡, X 답 4㎡로 각 분할되었다.

나) 피고 종회는 이 사건 5, 7 부동산, V 답 1,096㎡에 관하여 이 사건 결의에 기하여 2008. 4.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22555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7 부동산 지상에 이 사건 1 부동산이 축조되어 2008. 7. 3. 피고 F,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D는 이 사건 1, 7 부동산, V 답 1,096㎡에 관하여 피고 종회와의 2008. 9. 16.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08. 9. 22.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C는 2011. 8. 10.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1, 7 부동산 및 V 답 1,096㎡를 매매대금 8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1. 9.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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