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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고정1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9. 17:30 경부터 같은 날 18:00 경 사이에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야채가게' 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오전에 구매했던 야채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야채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품 교환 요구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상호 언성이 조금 높아 진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 야채가게 내에서 약 30분 간 큰소리로 욕설하고 고함을 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네, 제가 사장한테 똑바로 하라고 큰소리 치고 상한 야채에 대하여 따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고 답변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5-6 명의 손님이 있었던 점, CCTV 영상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죄 등으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7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약 3년 전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을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만 비난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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