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569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오기임이 명백한 제1 원심판결 2면 10행의 “피해자 A”을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 L”로 경정하는 것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범행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2회)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중고차 관련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7,8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