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 12. 17:40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323에 있는 서오릉검문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 중인 꽃 배달 차량 조수석에 올라타 운전석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던 D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웠다.
근처 서오릉 검문소에서 근무를 하다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위 꽃 배달 차량 안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위 E의 입술을 향해 던진 후 수납함에서 가위를 꺼내는 등 위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검문 및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성격과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어 폭력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