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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4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태양(67세 여성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폭력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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