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19:3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국물 한 뚝배기를 더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 "버르장머리가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112신고 내역 첨부, 피의자특정, 참고인 E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일면식이 없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모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모욕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