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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5: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2층 거실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용변을 보고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변을 똑바로 봐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을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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