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6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15:40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마트 2층 거실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용변을 보고 나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변을 똑바로 봐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욕을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머리덮개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