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1269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879,589원 및 그 중 61,195,098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1,879,589원 및 그 중 61,195,098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