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B에게 1,20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의 편의상 원고 종중의 대표자 C 개인을 수취인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이하에서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을 받았다.
C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36,628㎡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511,817,048원 중 집행비용 등을 뺀 502,300,048원 전액이 C에게 배당되었는데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3850호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위 502,300,048원 중 41,743,871원을 받아 갔다.
피고는 C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위 배당금이 C 개인의 돈이 아니라 원고 종중의 돈임을 알면서도 41,743,871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743,87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C에게 배당된 502,300,048원 중 41,743,871원을 압류ㆍ추심명령을 통하여 지급 받아 간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 종중이 실제 채권자임에도 편의상 C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C을 어음행위의 당사자로 삼으려는 의사의 합치는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는 C이고, 이 사건 배당금은 C에게 배당된 돈이므로 원고 종중과 C 사이에 위 배당금을 원고 종중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 종중 소유의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1655 보증채무금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