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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19417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B에게 1,200,00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공정증서 작성의 편의상 원고 종중의 대표자 C 개인을 수취인으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이하에서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을 받았다.

C은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36,628㎡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511,817,048원 중 집행비용 등을 뺀 502,300,048원 전액이 C에게 배당되었는데 C의 채권자인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3850호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아 위 502,300,048원 중 41,743,871원을 받아 갔다.

피고는 C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위 배당금이 C 개인의 돈이 아니라 원고 종중의 돈임을 알면서도 41,743,871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1,743,87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C에게 배당된 502,300,048원 중 41,743,871원을 압류ㆍ추심명령을 통하여 지급 받아 간 사실은 인정되나, ① 원고 종중이 실제 채권자임에도 편의상 C을 수취인으로 하는 어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C을 어음행위의 당사자로 삼으려는 의사의 합치는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통정허위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어음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절차의 집행채권자는 C이고, 이 사건 배당금은 C에게 배당된 돈이므로 원고 종중과 C 사이에 위 배당금을 원고 종중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금이 원고 종중 소유의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가소1655 보증채무금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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