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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6 2017가단38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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