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06 2017가단381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