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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8고단1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2:0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상가 앞 주차장 부근 도로를 서 정리 역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84,85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1, #2 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단서( 추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물적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물적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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