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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0 2019고합20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2016. 7. 11. 00:00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않고 외출한 것에 대한 항의를 받고 만남을 거부당하자 화가 났다.

가. 피고인은 2016. 7. 1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일회용 라이터를 주먹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50회 정도 때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찍어 차는 등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피해자를 부산 금정구 E 모텔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겁을 먹고 가슴 부위의 통증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속옷을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구두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소견서 등 첨부에 대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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