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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1 2017노7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인 업무 방해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당 심에서 피해자 F 와의 합의서 제출), 위 음주 운전 전과는 2004년의 것으로 그 외에는 교통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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