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71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6. 13. 20:45경 시흥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테이블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고의 딸에게 다가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년아 왜 쳐다봤냐, 미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딸을 추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고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원고의 몸을 밀고 당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노상에 일어나 앉아 있던 원고의 안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원고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좌측 관골 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인정 근거】갑 1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의 딸에게 다가가 공연히 심한 욕을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가 항의하자 원고 역시 피고의 뺨을 때리고 피고의 몸을 밀고 당겨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과실비율을 70%, 피고의 과실비율을 30%로 정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3, 4호증의 각 기재) - 원고가 목공수로서 일하였다는 갑 6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배척함 - 계산: 643,903원(= 2015년 상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87,805원 × 근로일수 22일 × 입원일수 10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기왕치료비 (갑 2, 10호증의 각 기재) - 치과 기왕치료비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