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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2844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140,706원과 그 중 37,550,827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1.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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