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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44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4:45경 대구 남구 대명5동에 있는 링컨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영대특미아나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대리기사 C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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