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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9. 18. 12:00 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역 남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 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왼손 검지 밑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8. 16:00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 인의 재킷 안주머니 안에 손수건으로 싼 필로폰 약 1.4g 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 필로폰 0.1g 씩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증 1호 ~5 호에 대한 마약류 성분 검출 여부 등 감정 의뢰 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자녀 외에도 전신마비 상태의 친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4회나 있으며, 특히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마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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