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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일상적인 음주운전의 성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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