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5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9: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야적장 내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덤프트럭에 토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 기사인 피해자 D(54세)과 사이에 ‘과적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받은 기사가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굴삭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걸자, “신고하지 마라, 야 이 개새끼야, 니부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지르며 그곳 야적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총 길이 1.2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