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중 횡령의 점은 피고인이 사실상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보관하고 있던 합계 9,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아직도 대부분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이미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재산범죄의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부동산 중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