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1,647,403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6.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자폐성 장애 1급으로 평소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사람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피고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루디아의 집’(이하 ‘피고 시설’이라 한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중 2014. 6. 20. 18:20경부터 야간근무자의 관리를 받지 못하고 혼자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지상 4층 높이의 피고 시설 옥상에 올라갔다가 위 옥상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시설 직원들은 같은 날 20:20경 위 사고 사실을 발견하였고, 원고 A은 같은 날 한림대학교부속 춘천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6. 21.부터
8. 7.까지 신촌연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7. 23.부터 12. 1.까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에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제2, 3, 4 요추 압박골절,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피고 시설과 사이에 체결한 입소계약서상 부제소합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 1. 2. 피고 시설에 원고 A의 입소를 의뢰하는 입소의뢰서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 시설과 원고 A의 명의로 입소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입소의뢰서에는 부제소합의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입소계약서에는 원고 A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으며 자폐성 장애 1급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원고 A...